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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경제 / 재테크 2008. 10. 24. 20:31

    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1.1 주택대출시장의 구조적 변화
    1.1.1 대출/관리(Buy & Hold) → 발행/매각(Originate to Distribute) 모형

    o 1933년 뉴딜체제 → 1999년 은행현대화(Gramm-Leach-Billey Act) 체제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 제한 폐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영업 활동 제한 폐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증권업과 보험업 진출 허용; Citi, Jp Morgan, BOA 등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o Off-balance sheet 단위 창출(은행의 탈중개화)
    - 상업은행은 모기지 발행 후 매각 과정에서 수수료 소득을 얻고, 특수목적회사(SPV)에 모기지 채권을 양도한 후 위험 회피; SPV는 사실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규제와 세금 회피를 위해 유한책임회사 형태(혹은 trust)로 주로 역외에 설립된 종이회사; SPC는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자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업은행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격히 확대; 대출자산은 장부상에 남아 자본적정성, 지급준비율 등 각종 규제와 감독의 대상
    - 과잉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에서, 유동화를 통해 자본의 회전속도를 증대시켜 수익률 제고, 수신고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원천으로 기능
    - 관계금융을 통한 차입자의 위험 및 지불능력을 비롯한 신용 관리, 감독 →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통한 위험의 표준화로 전환
    -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던 부동산을 유동화(증권화), 파생상품화; 단기 채권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상업어음 등 단기 채권을 발행하여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수익률이 높은 장기 채권에 투자;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최근 CDO와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이 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1.1.2 월가의 모기지 금융 분야 진출

    o 90년대 대형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 경쟁
    o 대형 투자은행의 모기지 금융 분야 진출

    1.1.3 월가의 유동화시장 점유율 증가

    o 부동산대출 시장의 급격한 성장
    - 닷컴버블(2000) 붕괴 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1%)을 실시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급격히 증가
    - 90년대 고용불안, 사회보장 축소에 따라 자산의 투기적 거래에 익숙해진 미국인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 90년대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대형 투자은행들의 ‘고수익 경쟁’;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파생상품 개발

    o 대형 투자은행의 2차 시장(유동화) 점유율 증가

    1.1.4 사모펀드와 CLO 투자 증가

    1.2 부동산 파생상품 개발
    1.2.1 부동산 유동화시장의 진화

    o 유동화 발달의 동인
    ① 구조적(제도적) 요인
    - 은행의 탈중개화 현상으로 장부상의 자산(특히 위험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V)로 이전하여 위험을 회피, 즉 은행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 특히 미국에서는 1999년 금융현대화 법안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상업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모기지 발행 및 유동화, 증권 발행 등 모든 유동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② 인센티브 측면
    -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채권 매매가격 혹은 수익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주요 수익원, 따라서 브로커와 대형투자은행은 회전율과 거래량에만 관심
    - 대출 후 즉시 제3자(투자은행)에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출자금의 유통속도 또는 회전율 증가; 상업은행 입장에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채권 가격 차이가 확대될수록 투자은행의 수익 또한 증가; ‘수익률 경쟁’은 집값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파생상품 개발의 내적 원천

    ③ 경제적 측면
    - 금융자산에서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50%에서 90년대 25% 수준으로 감소; 1980년 비이자수입(560억 달러)은 이자수입(140억 달러)의 25%에 불과했으나, 2005년 75%(2,010억 달러)로 비약적 증가; 전통적인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상업은행보다 위험한 투자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투자은행 수익이 빠르게 증가
    - 폭발적인 부동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탈적 대출행위와 서브프라임 대출을 확대; 파생상품을 개발할수록 AAA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서브프라임 대출은 파생상품의 수익률 스프레드와 다층적 수익률 구조를 만드는 데 적합;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구조화 과정을 통한 신용등급 강화는 신규 수요 창출

    1.2.2 부동산 파생상품의 분류와 규모

    o ABS와 MBS
    - 자산유동화증권(ABS): 비유동적 자산을 담보(기초자산)로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유동자산(증권)으로 바꾸는 금융상품; 기초자산으로 자동차 리스,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설비 리스 등을 활용하지만 최근 MBS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
    -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주택 등 모기지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을 MBS; 상업용 모기지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을 CMBS, 주거용 모기지가 기초자산이 되면 RMBS; 자산유동화증권은 MBS 또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므로, MBS는 ABS의 부분집합이지만 MBS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통상 독자적으로 분류
    - 구조화 파이낸스: 기초자산을 집합시켜(pooling)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slicing) 단위와 상품을 포괄하는 구조

    1.3 유동화와 서브프라임 사태

    1.3.1 모기지 브로커와 은행
    - 독립적 모기지 기업과 은행 자회사는 예금수취 기관이 아니므로, 연방정부의 안전성-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인허가 금융기업이므로 주법의 통제를 받으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소홀
    - 모기지 브로커는 차입자의 신용이나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 오직 수수료 소득의 극대화에 이해관계를 지닌 장사꾼이므로 각종 약탈적 대출행위를 실시할 인센티브를 받음
    - 모기지 브로커들은 투자은행과 맺은 각종 신용계약(주로 신용공여; Credit line)을 통해 자금을 조달

    1.3.2 상업은행과 SIV
    - SIVs(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와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는 주로 대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자회사로서 Conduit의 일종

    1.3.3 투자은행과 CDO
    - CDO는 담보가 되는 다양한 MBS나 ABS 등을 집합시켜 위험과 수익에 따라 다양한 트랜치(Senior, Mezzanine, Equity)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또 다시 증권으로 전환시킨 파생상품

    1.3.4 채권보증업체와 CDS

    1.3.5 신용평가기관과 헤지펀드
    o 신용평가기관과 Ratings Shopping
    - 은행이 관계금융을 통해 가계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 → 유동화 과정을 통해 이질적인 모기지의 증권화를 통해 월가 신용평가기관이 위험 평가를 전문화
    - 고위험 부동산 파생상품이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신용등급이 절대적으로 필요. 특히 투자은행들의 ‘수익률 경쟁’은 파생상품 개발을 부추겼고, 수요 확대를 위해 높은 신용등급을 얻기 위해 느슨한 신용평가기관을 선호(즉 Ratings Shopping)
    - 신용평가기관의 근본적인 오류는 과거 역사적 데이터(차입자의 디폴트 확률)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평가하는 모델링 자체의 문제; 집값 하락, 높은 LTV 비율, 신용 상태 등 위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 또한 채권발행자가 신용평가기관에 보수를 지불하므로, 투자은행은 가능하면 신용등급을 높게 책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선호. 인증체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발생
    - 불확실한 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에 결정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신뢰 붕괴; 신용평가기관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채권에 대해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격 재평가 작업) 실시; CDO에 대한 빈번한 가격 재평가 작업은 부동산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붕괴를 초래

    1.3.6 사례 분석

    1.4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과 교훈
    1.4.1 신용위기 확산 과정

    o 유동성 풋
    -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문제라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 불안 해소 가능
    - 고정자산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동질성과 쉽게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 또한 투자자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함.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장주도자(market maker)’의 기능을 정부보증업체가 주도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투자은행은 부동산 유동화시장의 본질적 불안 해소와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통상 투자자와 ‘유동성 풋’ 계약을 체결; 즉 파생상품 시장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계약(buyback)을 체결; ABCP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SIV)의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보증한다는 조건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
    - 따라서, SIV와 CDO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투자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은 자회사를 인수하여 부실채권을 전량 흡수하기 위해 장부상의 다른 우량 자산까지 매각하는 사태 발생; 특정 채권시장의 경색이 다른 채권시장으로 파급
    - 특히 월가의 개입함에 따라 파생상품은 점점 복잡하고 불투명해졌으며, ‘기초자산’의 신뢰성과 기존의 ‘가치’ 산정 과정에 대하여 시장에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 파생상품을 통해 고정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변모했다고 하지만, 신용위기가 발생하자 다시 고정자산으로 변모되고 유동화 시장은 사실상 기능을 중지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일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서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상각; 자본상각 과정에서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기준,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는 역의 레버리지 과정이 진행

    o 역의 레버리지 과정
    - 자산시장 버블 형성: 금융시장 안정 →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 유동성선호↓ → 레버리지↑ → 자산수요↑ → 자산 가치(특히 채권가격)↑; 부채가격이 일정할 경우 자산 가치 상승으로 레버리지 하락 → 자산수요↑ → 대차대조표 규모 증가 ⇒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기준 완화, 대출수요↑ → 투자와 소비↑ → 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실물경제 호황
    - 부채 디플레이션: 버블과 물가상승 → 금리인상 →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 신용등급 하락, 채권 매각 → 자산 가치↓→파생상품 가치 및 담보 신뢰 붕괴 → 기존 채권가격 재평가 → 채권시장 유동성↓, 대출담보가치↓, 위험회피 성향↑, 추가 담보금 요구; 자본상각↑, 자기자본비율↓ → 금융자산 강제매각 → 자산 가치↓ →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기준 강화↓ 대출축소 → 투자, 소비↓ → 금융시장 침체 ⇒ 실물경제 침체

    1.4.2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시장효율성 신화의 붕괴

    o 레버리지: 유동성 VS 위험 증폭
    - 통상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자본은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청산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 금융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정보흐름이 완전 혹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가능
    - 그러나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자본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 예를 들어 1998년 파산한 LTCM의 경우 4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1,250억 달러의 채권과 증권에 투자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5, 또한 1조 달러의 명목가치에 달하는 파생상품 포지션에 투자
    - 특히 헤지펀드는 금융기관에 등록, 정보공시, 자본적정성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정보 불투명성을 확대시키는 주범
    - 단기 수익률 경쟁에 내몰린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불안정성 촉진제로 작용
    -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유동성이 일시에 고갈되고, 고수익-저위험으로 탈바꿈한 파생상품이 일시에 휴지조각으로 전락; 레버리지를 통해 매수한 채권 가격 하락, 신용등급 하락, 추가 담보금 요구, 강제 자산 매각의 악순환이 발생

    o 유동화: 유동성 공급 VS 규제 회피, 위험 확산
    - 유동화는 위험자산을 장부에서 분리하고 감독기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활성화
    - 정부보증업체가 주도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투기자본이 개입될수록,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본의 유통속도만 증가; 주거가 목적인 주택이 투기자본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2차, 3차 파생상품으로 전환되어 증권처럼 거래될수록, 버블과 붕괴가 일상화되어 주거와 국민경제 안정에 부정적 영향
    -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클이 매우 길며, 쌍무적 계약에 주로 의존하므로 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움; 특히 재화의 가격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금융부문의 가격은 투기적 심리와 미래행위에 대한 주관적 기대에 주로 의존하여 변동성과 경제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큼; 버블이 붕괴될 때 기대는 일시에 비관적으로 변하며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로 안전자산으로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 발생
    - 특히 처음 자산을 구입한 가계에서 최종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채무 구조조정, 압류 과정 등에서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위기 해소 과정의 장기화를 초래

    o 파생상품: 위험 분산 VS 불확실성, 불투명성 증대
    - 부동산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을 여러 투자자에 분산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  그러나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높은 레버리지 비율, 파생계약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노출 등으로 위험을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재생산
    - 특히 파생상품 특유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2, 3차 시장으로 전개될수록, 가격 산정(valuation)과 정보 문제를 드러냄; 위험과 손실의 규모, 실질적인 담지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모든 주체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수익률 경쟁이 격화되면 신종 파생상품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개발될 수밖에 없음; CDO, CDS 등 파생상품의 80% 이상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자산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시장의 기능을 정지하게 만드는 요인

    o 비대칭적 보상 구조
    - 은행은 대출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 수취; 투자은행은 위험한 투자 행위에 막대한 수익을 획득;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통상 2% 운용수수료와 20%의 성과보수를 획득; 채권 발행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신용평가기관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과소평가
    - 80년대 이후 빈번한 금융위기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구제 금융을 통한 손실의 사회화를 금융기관이 학습;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구제 금융에 따라 손실이 투자자와 국민에 전가, 따라서 체계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 증가

    o 탈규제: 감독과 규제 체계 미비
    - 서브프라임 대출의 50%는 모기지 전문 기업, 30%는 저축기관의 자회사가 실시; 모기지 기업이나 은행 자회사들은 여신취급기관이 아니고, 대부분 주정부 인허가 기업들이므로 연방정부의 안전성, 건전성 규제와 감독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유동화 과정에서도, 은행과 저축기관과 같은 여신취급기관은 대부분 정부보증업체에 대출채권을 매각했지만 모기지 업체들은 대부분 월가 Conduit에 채권을 매각
    - 상업은행 또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SPV)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 특수목적단위는 정부 규제와 감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종이회사
    -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자기자본비율, 지급준비율 등 감독과 규제를 받지만, 투자은행은 SEC(증권선물거래소)와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여 감독을 받으며, 상업은행보다 훨씬 느슨한 순자본비율(부채/유동자산) 규제를 받음; 신용평기관의 평가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지침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헤지펀드는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조차 없는 상태
    - 80년대 이후 탈규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능은 사실상 동질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부문별 규제와 감독 체계를 유지한 것도 위기의 한 요인

    o 규제 의지 부족과 시장만능주의
    - 80년대 이후 탈규제와 금융혁신으로 말미암아 규제와 감독 공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 감독과 규제에 대한 감독기관의 ‘의지’ 부족이 더욱 큰 문제
    - 또한 월가의 CEO가 정부와 감독기관의 대표가 되고, 퇴직 후 다시 월가의 CEO가 되는 미국식 정경유착도 원인;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부실처리기관을 구축하지 못하여 사태를 확산시킨 것도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 때문
    - 근본적으로 7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시장효율성 가설’(혹은 시장만능주의)이 학계와 월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시장 청산 균형의 핵심 장애물은 ‘정부’라고 간주하며, 정부와 규제의 비효율성만을 집중적으로 부각

    1.4.3 금융위기와 국민경제
    o 취약한 버블 경제
    - 금융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은 부채 증가로 확인; GDP 대비 부채비율은 1973년 140%에서 2007년 353%로 증가; 같은 기간 총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에서 32.1%로 증가하여 가계나 기업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 가계부채가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
    -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와 수요 증가를 창출하던 임금 선순환 구조 → 과잉유동성과 저금리로 금융부문의 성장과 차입 확대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늘려 성장하는 차입-소비경제로 전환; 1989년 차입매수 붐 붕괴, 2000년 주식 버블 붕괴, 2007년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자산 가격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경기변동 시작

    o 금융위기와 실업률 증가

    o 금융화에 따른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 금융기관이 단기 고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임금 삭감형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고용 불안정성 심화;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성, 작은 정부 등은 모두 금융화와 밀접한 관련
    - 금융자유화는 자본규제 제도를 해체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탈규제를 촉진; 작은 정부는 민영화, 금융부문 탈규제, 사회보장영역을 축소하는 감세정책 추진; 건강보험, 연기금 등 사회보장 민영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시장 영역 확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노동계급 내부에 ‘투자자 정체성’을 창출하여 금융기관의 금융화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무력화
    - 금융화의 결과, 1979년 이후 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은 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상위 20%는 49% 증가, 상위 1%는 111% 증가
    -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GDP에서 노동 측에 귀속되는 비중이 1970년 60%에서 2007년 56% 수준으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자본 측 비중이 31.7%에서 37%까지 늘어난 데서도 확인(미 상무부 자료);  80년대 이후 민영화, 탈규제, 그리고 법인세, 양도세 등 각종 자본소득 감세가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
    - 양극화 추세는 산업 내에서도 확인되는데, 기업이윤 중 금융부문이 차지한 비중이 1998년 22%에서 2007년에는 33%까지 증가
    -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양극화로 부가 편중됨에 따라 상위 10%의 소비를 초과한 엄청난 자금이 금융시장에 신규로 유입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 금융 탈중개화 현상으로 예금-대출-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투기-버블-소비의 취약한 버블경제로 전환

    o 금융위기와 중하위층의 부담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 미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붕괴; 1970년에 58%에 달하던 미국의 중산층(중위 소득의 80~120%) 비중은 2000년에는 41% 수준으로 하락
    - 소득 양극화는 금융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투기적 버블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약탈적 대출행위를 실시
    - 주택이 증권처럼 거래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압류, 연체율, 가계 파산 증가;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계층은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며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

    o 주택대출 시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 금융기관의 이윤은 사적인데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과 손실은 사회적으로 변모(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국민경제를 도박으로 한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 자본의 사적 행위가 국민 전체에 비용으로 전가되는 외부성 발생
    - 국민경제 안정과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보다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조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할 때 소요되는 잠재적 고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전에 적절한 예방(즉 규제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 더 효율적
    - 대규모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 체계를 주택대출 전문기관(주택금융공사)이 대출심사와 감독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 현재 시세차익 위주의 단기 시장대출을 줄이고 장기 정책대출로 전환
    - 유동화 기능은 가급적 주택금융공사로 한정하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유동화 상품 개발 제한; 합성 CDO 등 유동화 파생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11월 제출 예정) 중단
    - 부동산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을 부동산-소매금융을 전담하는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
    - 물론 주택 구입을 위해 최소한의 자금 대출이 필요하도록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최상의 정책
    - 중앙은행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시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물가안정목표제’에서 벗어나, ‘실업’과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금리 및 유동성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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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1장 투기자본의 폐해

                                      홍 성 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생산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자본축적을 하는 경우, 우리는 투기자본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기자본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자본의 사회적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투기자본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나 ‘헷지펀드(Hedge Fund)’,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그 행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펀드들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100명 미만의 부자들만이 은밀히 모여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모펀드 론스타에는 미국의 교사노동자들의 연기금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자가 거둘 고수익에는 정리해고 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피눈물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연기금들도 펀드를 조성해서 한국과 이웃나라들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반한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윤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2) 투기자본의 등장과 국내현황
     1) 투기자본의 먹잇감을 국가가 제공

    -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내용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러한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투기자본에게 팔려갔다.

    2) IMF 이후의 한국경제의 보편적인 현상  :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입
    2004년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은 시가총액의 48%(150조여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외국인의 주식거래 비중도 70%에 달하여, 국제적으로도 비중은 헝가리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 더불어 최고 순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업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에 50개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23개, 전기전자 16개, 통신 14개 순이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지분 중 50.8%, 지방은행의 경우는 36.9%를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3) 실물경제의 왜곡 : 재무적 투자
    이들 외자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단기성 고수익 투기자본의 성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4) 실물경제의 왜곡 : 설비투자의 감소
    투자를 회수한 국내자본과 그 수치를 합친 상반기 직접투자수지는 77억 달러 적자였다. 국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의 감소와 금융투자의 증가는 눈에 띄는 한국경제의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연 매출액 25억원 이상 기업 5천149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금융 자산은 30%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4.9% 증가에 그쳤다.

    5)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주자본주의
    문제는 이들 외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사회 전반이 이들 외자들의 성격에 따른 지배가 심화되면서 폐해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목표가 생산증대나, 고용확대 또는 사회적 책임에서 오로지 주주가치 극대화로 전환된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큰 문제점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가편중의 단기경영, 상식 밖의 고배당, 실물투자•실물경제에는 유해한 활동,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행태 만연 등이 있다. 가령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담보위주의 개인대출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금융소외자를 발생시켜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대거양산하거나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이어지게 만드는 등의 반사회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3)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2. 국내 투기자본과 비호세력

    (1) 이데올로기
    1) ‘외자는 경기활성화’ 라고 떠드는 자들
    투기자본이 저지른 폐해 중에 가장 극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이 론스타게이트 일 것이다. 론스타게이트는 2003년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김앤장, 정부 고위관료들과 공모하여 불법 또는 헐값으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건이다. 거기에 더하여 론스타는 지금까지 관계당국의 묵인과 방조로 엄청난 고수익을 탈법과 편법,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얻고 있고, 거기에 한 푼의 세금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다. 그런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재매각을 시도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협조하고 있다. 이 론스타게이트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와 관계당국에 있다. 하지만, 지배언론과 주류 경제학자들, 관변 지식인들은 투기자본 론스타를 옹호하는데 온 정력을 쏟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MF이후, 국내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 주식투자이다. 또한,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M&A에 쓰일 뿐이다. (그것도 국내에서 동원되거나 기업인수 후 그 기법을 담보로 빚을 내서 되갚는 것,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불과하다. 또, 외자가 들어와서 없는 공장을 만들고 노동자들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투기자본인 것이다. 오히려, 한국경제를 왜곡하는데 일조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본국인 미국에서와 같이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 주주자본주의
    투기자본과 직면한 노동조합이 겪는 애로사항 중에는 기업의 M&A에서나 구조조정에서 주주가 아니란 이유로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는 고통이 가장 크다. 바로 이때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나 법적 논리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이다. 기업의 경영이 생산적 활동이나 사회적 책무 보다는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나 소비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아예 배제된다. 그 뿐 아니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몰상식한 고배당, 주가조작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탈세, 이익이 적은 부문의 폐지 또는 (해외)매각, 기술유출, 정리해고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투기자본의 경영을 옹호하는 법적논리이다.

    (2) 토종투기자본 육성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들 사모펀드가 외국계 사모펀드나 별반 다름이 없이 운용되고 수익도 낳는데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내 유보, 고율 배당 등과 노동탄압으로 악성 파업유도 등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기법과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건전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006년에 설립한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설립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마치 과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발전시킨 기조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경우도 펀드가 조성한 약 1200억 원의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 미국자본이며, 또한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하성 교수는 투자고문이다. 더욱이 장하성 펀드가 말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노동배제적인 대량감원을 통한 비용축소나 하청단가 인하를 통한 기업이익증대라는 문제점 개선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주주의 이익 편에 서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장하성 펀드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들이 주총에서 발언권을 높일 구실로 삼고 있다.

    (3) 국가정책과 다양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성 기금들을 개혁이란 미명과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에 쏟아 붓고 있다. 주식시장의 호황에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주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은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불안전한 주식시장을 투자하다가 잘못하여 투자금을 손실하여 본래부터 지닌 연기금의 목적, 사회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다.

    연기금에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온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체계를 운용수익률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대폭 개편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한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및 가입자 대표가 투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7명의 민간 금융.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상설 위원회이다. 이에 따라서, 연금기금 여유 자금의 주식.채권.대체 투자 등의 결정 과정에서 이들 7명의 민간 전문가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 결정이 보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성 보다는 수익을 위해서, 연기금 가입자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법적규제조차 없애고, 국가보유의 모든 유동자산에다가 외환보유고까지 더하여 아예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하라는 주장이 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였다. 이른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이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부펀드의 규모는 2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외환보유액 5조1000억 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중국과 중동 산유국 등이 넘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중국 정부가 20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가 8700억 달러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공사는 2005년도 설립당시 기준으로 2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한다. 이들 국부펀드의 자산운용과 수익은 대개가 그동안 보여준 세계적 투기자본들의 행태와 같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ing)를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책임 투자는 수익성 보다는 투자의 대상을 감시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옳은 일이며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일종의 사회적 책임투자 강령 같은 것을 만들고 국가와 자본에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수익, 그것도 단기성 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논리가 만능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주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투자와 같은 선의가 통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투기자본이 탄생과 활동에 적극적인 산파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기반이 되었고, 스스로  국가자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려는 신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옳은 길일 것이다.



    2장 투기자본과 삼각동맹


                                       장 화 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2-1. 투기자본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외국자본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이지, 국내자본이 투기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자본의 크기에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폐해나 행태는 고스란히 닮아있다. 오히려 지금은 국내자본의 외국자본 ‘따라 하기’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투기자본이라고 불리는 자본이 본래적 형태 뿐 만 아니라 규제의 정도(감시의 정도)에 의해서도 그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투기자본을 도와주는 세력 또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2-2. 투기자본과 삼각동맹
    1) 기업의 물색과 인수팀 구성
    경기변동이 급격히 발생하면 시장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부도가 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는 투기자본에게는 훌륭한 ‘먹이감’이 된다.

    이렇게 먹이감이 되는 기업을 물색한 후, 투기자본은 변호사와 세무사와 노무사 등으로 ‘인수팀’을 구성한다. 변호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분석하고 투기자본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빈틈을 찾아준다. 투기자본이 투자를 힐 때 가장 큰 위험은 ‘법적 위험성’이다. 투자하는 해당국의 법률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규제를 피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묘히 법을 악용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불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때 변호사는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세금문제를 검토해 주는 세무사와 노동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무사도 ‘해결사’의 일원으로 합류한다.

     2) 관료와의 동맹
    관료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과 속칭 돈이 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매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료들을 어떻게 포섭해서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투기자본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된다.

    관료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불법이라는 위험이 너무 크다.

    관료들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 일처리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관료들이 지금까지 일처리의 내용에 갖고 평가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오히려 내용보다는 ‘몇 건을 처리했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된다. 이러한 건수 채우기에 투기자본은 좋은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세번째, ‘회전문 인사’라고 불리는 방법은 관료들이 퇴직 후에 법률사무소나 기업에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몸담고 잇다가 다시 관료로 재등장하는 현상을 말한다.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전문용어이다. 사적영역(the Private)과 공적영역(the Public)을 번갈아 오가며, 공직자가 이전에 몸담은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로비스트가 돼 정부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회전문 현상을 이용하는 인사들의 기본 동기는 공적경험을 기업에 활용하거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익의 추구다. 회전문을 이용하는 인사는 기업에 관하여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른바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업을 위한 정책들과 법률제도가 그것이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거물급 ‘얼굴마담’을 영입하는 목적은 ‘규제완화와 로비’다. 또한 이들을 내세우면 펀딩(돈을 끌어 모으는 것)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방패’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투기자본과 관료와 퇴직 엘리트 집단(전직관료 및 로펌의 변호사와 고문 등)의 3각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 투기자본-관료-엘리트의 3각 동맹
    투기자본은 관료와 사회의 엘리트집단(변호사, 회계사 등)과 결탁하여 비공식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을 정부의 공식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어 간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구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추인하거나 정당화 시켜주는 들러리로 전락한다.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전문성을 내세워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가집단을 연결해주면서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바로 그러한 집단이다. 김앤장은 국제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바꾸고 소송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와 사건수임료, 그리고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는다.

    2-3.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투기자본
     1)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감시해야 한다
     2) 투기자본은 금융과 제조업을 가리지 않는다.
     3) 투기자본의 이득의 원천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4) 김앤장은 노동자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2-4. 투기자본의 행태와 구체적 사례
     1) 투기자본의 행동에 나타나는 공통점
    첫째,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주주에 의한 이윤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고배당조치(최근 증권사의 행태),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한 투자원본 회수(브리지증권, OB맥주, 만도기계), 그리고 구조조정-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해 이윤을 짜내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탈취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과실을 송금하거나(칼라일의 한미은행 매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론스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최소한의 협력도 하지 않고 있다(외자지분이 높은 은행들의 무임승차). 또한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제도를 통해 경영자를 주주의 이익에 포획함으로써 기업을 사회와 무관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셋째, 건전한 기업문화,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 편차가 심한 연봉제의 실시, 합법적인 노동운동 탄압, 단협․노사합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하다. 이로써 기업은 개개인의 이익추구, 생계수단으로 바뀌어 공동체로서의 통합응집력이 훼손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추구라는 궁극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 또는 투기성 금융자본의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기제 중 하나는 '주주가치 극대화의 원리'이다. 그러나 주주이익 극대화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규율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윤창출을 의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규율 개념이다.
    하지만 주주이익 극대화는 주주에 대한 이익의 일방적 처분을 의도하는 개념으로서 시장경제의 규율과는 원천적으로 무관한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에 입각한 경영압박과 기업지배구조의 주주편향적 개혁은 자칫 투기성 금융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자금을 빼가지 위한 투기자본의 일반적인 수법
    통상 투기자본이 자본을 유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1단계는  대규모배당을 통한 초기투자금 일부 회수단계다. 보통 회사를 사들인 후 대규모 배당(이익잉여금 회수) 등으로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다. 그리고 회사 조직 슬림화 등으로 비용절감에 주력한다.

    2단계는 대주주 지분확대 및 자본유출 위한 토대 마련이다. 우선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회사에 있는 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 매입(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러면 보통의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현금화 하게 된다. 이른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액주주 스퀴즈아웃’이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은 확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내 유보금이 사용됨으로써 유동성이 줄어든다. 또한 시설투자나 기술투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회사 브랜드가치 및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사사정을 악화시켜 대규모구조조정과 자본유출의 명분을 축적한다. 나아가 유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사옥을 팔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유휴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사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대주주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

    3단계는 대규모 자본유출 및 매각/청산 후 국내에서 탈출하는 단계다. 주주이익 극대화 정책을 통하여 자본유출과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기업은 존속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매각이나 청산 과정을 통해 투기자본으로서의 펀드의 역할을 마감하고 자본을 철수하는 단계다.


    3장 투기자본 대응 정책과제

    정 종 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1-1. 현행 투기자본 탈세의 문제점 및 과세방안

    ○ 투기자본에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 때문이다.
    ○ 이 때문에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자”는 운동이 세계 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떠 오른지 이미 오래다. 토빈세를 부과하여 그 수익으로 제3세계 빈민을 돕자는 구호를 내건 ‘아탁’(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도 그 중 하나다.

    ○ 국내에서도 투기자본은 국내든 해외든 할 것 없이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떼먹고 있다. 투기자본이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조그만 섬이나 관광지인 경우가 많다.
    ○ 조세피난처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투기자본 규모는 지난 10여 년 간 총 11조 1,534억에 달한다.  이 같은 ‘비법’으로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기자본들은 수 백 억에서 1조가 넘는 차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투기자본이 얻은 수익의 원천이 따지고 보면, 공적자금과 노동자들의 고통분담(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임을 말해준다.
    제일은행에는 17조 6천억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게다가 ‘눈물의 비디오’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의 대량 감원이 있었다. 정부는 결국 공적자금을 5조원씩이나 회수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되지 않았다. 결국 투기자본은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적 부담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소득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서 생긴 투기적 이윤에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한다. 마땅히 그 수익금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와 하층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1) 투기자본 규제와 과세를 위한 정책 과제
    ○ 투기자본은 이중과세방지협약(‘투자 및 자본소득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용해서 탈세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62개국과 체결한 이 협약은 국가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소득에 대해 해당법인의 거주국가나 소득 발생국가 어느 한쪽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투기자본의 탈세 수법은 간단하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거주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의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회피지역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 이처럼 투기자본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맹점을 이용해서 탈세하고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는 단지 외국자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2002년 조세회피지역 경유 자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주요 조사대상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국투자자들)이었다. 외자유치를 가장한 한국자본의 탈세 수법은 실로 다양한데, 이는 투기자본의 폐해와 횡포가 단지 외국국적의 자본에만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투기자본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실질과세원칙’과 ‘고정사업장’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애초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법체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과세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1) 고정사업장 개념
     현행 국제조세협약은 조세피난처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주체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사업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귀속주의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실질과세원칙
    명목상의 주체가 아닌 실제 소득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

    (2)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조세정책의 개혁 방향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국가 간 조세협약 개정을 통해 소득원천지 과세원칙을 관철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내 세법상 25%미만 지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조세조약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한 외국 사례는 많다. 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 등은 일정기간 동안 20~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발생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 토빈세와 통화 거래세 도입
    토빈세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소득으로 제3세계의 민중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통화거래세(스펀세)는 무역거래에 동반하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환율 변동 폭이 급변 할 경우 50%~8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환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통화거래세는 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되었는데, 1999년 3월 캐나다 의회가 입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2004년 벨기에와 프랑스 의회가 스펀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3) 횡재세 도입
    공적자금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투기자본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이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땅히 그 수익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에게 되돌려야 한다. 영국에서는 공공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횡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3)조세피난처 경유 투기자본의 원천적 규제
    한국 정부도 조세피난처를 조세협약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과세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들어온 자본의 국내 투자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ATTAC의 요구대로 반 공익적인 조세피난처 자체를 없애야 한다.

    1) 조세피난처 이용 제한 및 속지주의 과세
    첫째 해외센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함. OECD차원에서 세금 악용 사례와 과세관행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런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펀드매니저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2)투기자본에 과세한 외국 사례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둔 투기자본을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제조업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수 있겠지만 미미할 것. 이 조차도 조세수입증대로 보전할 수 있다고 봄.(국세청)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현행 제도의 미비만은 아님. 일본의 신세이 조항의 경우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과세한 경우임을 볼 때, 정부당국의 과세의지가 관건임.

    3)스톡옵션 규제․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스톡옵션을 규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경영진을 대주주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공동운명체로 여기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건전한 경영보다는 단기적 주가부양에 골몰토록 만드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회계조작과 각종 비리의 매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

    3-2. 노동조합의 대응
    (1) 외자기업(투기자본)의 노사관계 특징과 문제점
    ○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국의 문화와 가치관 및 노동법을 무시하고 연봉제나 개별근로자 관리식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자국의 노사 관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시도한다. 이 때문에 기업 내의 노사 간에 출동과 갈등이 상존한다.

    ○ 대부분의 외자 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계 기업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고용관계를 단기적 기준으로 보고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국내 진출 외투기업은 중소규모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단순 노동집약적 생산 하청기지화에 투자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의 일회성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조업중단이나, 폐업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 당연히 이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불신에 휩싸이기 쉽다.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진출 동기가 아시아시장 공급기지화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노사갈등의 소지가 크다. 또한 동남아보다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일본보다는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진출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생산 거점 하청공장화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위험이 크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쉽게 자본을 철수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 내 시설투자나 공장 증설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값을 올린 뒤 재 매각하는 투기자본의 성격도 강하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현지 노동자의 고용관행 및 생존권은 항상 골칫거리가 된다.

    (2) 투기자본의 일반적 노무관리 행태
    ○ 노조무력화 기도, 기존 노사관계의 관행 철저히 부정
    ○ 법률자문회사를 통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노동법 무시
    ○ 비정규 직원의 확대, 성과급제의 확대, 직원의 고용불안 가중, 일상적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 시도
    ○ 노사 간 맺어진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극렬한 노사대립 양성
    ○ 승진 및 경력관리 시스템, 보상정책, 신규인력의 채용방식, 성과급제도,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기존의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사측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 추구
    ○ 조기퇴직제도 시행과 무리한 조직통합 시도로 인력 감축 추구
    ○ 대주주와 자본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은 철저히 부정
    ○ 대주주와 노동조합을 중재할 역할을 가진 자가 없음. 이 과정에서 그나마 외부 단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부관계자의 중재도 무시
    ○ 이 때문에 외자기업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할 시 사안이 심각하게 발전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임

    (3) 투기자본에 맞서 승리한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응
    ○ 투기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한 사례로는 브릿지 증권을 꼽을 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도 상당한 성과를 남겼고,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맞선 운동은 이미 거대한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3-3. 노동조합의 실천 과제

    가) 국내․해외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연대와 국제 교류는 상급노조 수준을 넘어 현장 단위노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브릿지증권과 론스타에 맞선 투쟁이 이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명심할 것은 투기자본은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나) 자체 투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은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투쟁력에 기반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브릿지증권노조의 승리 사례는 바로 이점의 중요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에서만 자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노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제연대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겠지만, 이 경우 역시 자체 동원력이 핵심 기반이다.

    다) 투기자본을 알아야 한다. 상급노조 차원의 외자기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투기자본의 속성을 알면 투쟁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의원,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다. 자체 투쟁동력이 확보되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쟁점을 확대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 감사원, 국회, 검찰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브릿지증권 청산을 승인하지 않은 금감위의 결정도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마) 같은 이유로 언론을 관리해야 한다.

    바) 법률 소송을 이용해야 한다.

    사)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또 다른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노조가 법률 대응을 전혀 못한다는 점이다. 투기자본과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협약 위반시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다음카페] IMF 시즌 2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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