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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법
    생활의 지식 2009. 8. 24. 19:28

    I. 자동차 보험의 이해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선택 뿐만이 아니라, 종목과 특약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대인배상 I(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상)
    : 사고시 1인당 1억씩 의무가입
    대물배상(상대방 물건에 대해서 보상): 1천만원 의무 가입
    – 1천만 가입해도 무리 없는 듯. 그러나 최근 고가차 늘어남에 따라 1억 가입자가 65%, 3~5천 가입자가 27%(인슈넷)
    - 대물 5천만원 가입이나 1억원 가입이나 보험료 차이는 1~2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제차와의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다면, 대물은 높게 1억원으로 가입하는게 좋음.

    선택보험
    대인배상 II(대인 1에서 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무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일반적으로 크고 연식이 최근일수록 보험료가 비쌈.

    * 자차 가입 적정금액은?
    - 입장 1(인슈넷 설명):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금액을 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차량기준가액표는 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이를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있는 금액의 60% 부터 10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100% 미만으로 선택해도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비율만큼 저렴해지지 않고, 도난 등의 자기차량 전부손해가 발생했을 때 차량가액 전체를 보상하지 않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은 차량기준가액표의 금액과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5만원으로 가입.
    - 입장 2: 자동차보험료 중에 40% 가까이를 차지하는게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 그렇다고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자차 가입 않는 경우, 사고시 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정에 비협조적이라는 평이 대세), 차 값(차량가입금액: 보상한도)의 일부(예, 70%) 만 담보로 잡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일정 정도 낮출 수 있음(일부보험). 자기부담금을 10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 0, 5, 10, 20, 30, 50만원 등 6 종류가 있는데, 액수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 신규자 또는 요율이 높은 경우, 자차 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면 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적게는 10~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더 저렴해진다.


    아래 둘 중에 하나 가입 하는 경우, 대체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가입.
    특히, 신규가입자 또는 표준요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 2억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음. 가입금액이나 범위의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 부상 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가입하는 경우 3000으로 많이 가입하는 듯
    - 자동차상해특약(자상): 부상 급수 별 상관없이 가입금액 내에서 모두 보상. 실손보상 사망 최대 2억/부상 최대 2천만원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금액. 부담된다면 1억/2천도 있음....종신 등 다른 보험 있다면 후자가 더 알뜰한 가입이 될 수도 있을 듯.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가입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 있음.
    - 운전자보험의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산재사고일때, 발생 의료비의 50% 까지 중복 보상.

    무보험차상해담보: 최고 2억
    '무보험차상해'란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이며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를 가진 개인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때는 무료 보너스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시켜 줍니다. 이 무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긴급출동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1km당 2천원씩 자비로 부담. (특약 미가입시 기본 10km에 3만원이며, 추가 1km당 2천원씩 자비 부담)

    배터리충전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는 1일(24시간) 1회로 제한되지 않아 이용가능한 긴급출동 서비스 잔여 한도내에서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상 없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재요청하실 때에는 서비스 가능 횟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를 충전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특약:

    일반적으로 법률비용지원특약이라고 하는데,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우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그린화재에서는 형사상•행정상 사고비용지원, 현대해상에서는 운전자 형사책임비용담보라고 불립니다.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중에서 벌금은 운전자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에서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 벌금만 제외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차주1인 운전일 때 약 1만원 대에서 3만원대 수준입니다. 보험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기준은 달라지므로 정확히 안내받은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했으면 가입할 필요없음.


    II. 자동차보험 절약방법

    아는만큼 절약할수 있는것이 자동차보험 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참고하시면 보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십시오.

    2009/07/17 - [천재적 보험가입] - 자동차보험 파헤치기

    2. 운전자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십시오.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 범위를 좁일 수록 절약 됩니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조정하십시오.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차주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 가족 중에서 2~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2인 또는 가족기명3인, 가족 외의 운전자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운전자외 기명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하여 10~15%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 특약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히 2004년 10월부터 다양한 특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절약하는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 1인 한정(65%)>기명1인>차주 1인 한정 외 가족 내 1인 기명>부부한정>
    부부한정 외 1인 or 2인>가족 한정 >가족 한정 외1인, 2인>가족형제>누구나(·100%).

    - 나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 1인과 가족 내 지정 1인 한정운전

    운전자 범위 결정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35% 가량 절약된다.
    운전자 범위 특약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를 수 있다.

    * 참고: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가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피보험자와는 달리, 보험계약자는 차주가 아니어도 됨). 다만, 리스자동차의 경우는 리스계약서상의 계약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분이 차주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면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범위와 운전자연령을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차주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범위에 포함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험사(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는 차주를 제외하고 차주가 지정하는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범위를 정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법은 추가할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계약조건에서 운전자범위와 운전자연령을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주1인만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생 1명을 추가하는 경우 운전자범위는 기명기타1로 하고 운전자연령은 동생의 나이가 포함되도록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효력은 변경일 자정부터 적용되므로 변경일 이후에 운전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자 연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나이를 잘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여부도 어렵습니다.
    연령범위를 절약할 수 있는 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3세(70%)>35세>30세>26세>24 세>23세>21세>전 연령(100%)
    연령범위 결정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30% 가량 절약됩니다.
    운전자 연령특약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주민등록상 기준)을 한정하는 것으로, 만연령이 설정된 연령 이상인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연령을 한정(예, 30세 이상)으로 하여 위험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운전제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저렴).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시면 운전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보험가입 경력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경력은 순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만 인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가입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 종사자로 근무했던 기간,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자로 가입기간의 기간 등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총 합계기간이 3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5.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사고 시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비중이 크므로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선택기준은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큰 금액일수록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가입 경력 및 할인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0원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입니다.

    6. 차량 옵션

    차량 내에 설치된 옵션장치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및 도난방지장치가 있다면 알리십시오.

    -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도 1~5%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ABS)자동변속기(오토차량), CVT도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담보(전체 보험료)의 2~3.3%를 할인해줍니다.
    - 도난경보기, 네비게이션, GPS, 이모빌라이져(스마트키) 및 모젠(텔레매틱스)이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 줍니다.(여러 개 장작된 경우 중복으로 할인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됨)

    신차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해도 할인을 해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차량에 설치된 옵션장치에 따른 할인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7. 운전자 최소연령
    운전자 범위 내 최소연령이 보험기간 내 변경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 후 자녀가 군 입대 . 유학을 간 경우.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연령 특약이 가입 후 자녀의 나이가 초과될 경우.

    8. 자동차 배기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배기량이 적은 차 일수록 보험료가 낮게 적용됩니다.

    보험료 차등에 따른 배기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초과> 2.000cc미만>1.500cc미만> 1,000cc
    미만으로 구별됩니다.

    9. 동일증권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할인율이 저 요율인 차량으로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하면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개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하면 유리 합니다.

    이것은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 만기일을 같은날로 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 나지 않은 다른 차량의 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 교통법규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10점+
    보험료인상 3중 처벌이므로 꼭 피해야 합니다.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 (10대 중과실): 뺑소니. 무면허. 음주. 신호위반. 속도위반. 행단보도사고.
    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  과방법위반. 보도침범. 개문발차. 법규위반 평가대상기간도 3년으로 반영됩니다.

    11. 적은 금액의 보험사고라면 차비로 처리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8년 이상(2007년 기준이며, 2012년까지 최대 12년으로 늘어남)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12. 안전운전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지 안는 사람은 보험료가 할인되며 무사고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할인 할증 율은 기본100%를 적용하며 1년 무사고일 때 마다 할인율 10% 낮추어
    적용됩니다.

    13. 차량소유 무보험의 공백기간
    차량양도로 인한 보험 해지 이후 3년이 지나면 그동안 유지해온 보험 활인 활증율이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만일 3년이 지나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활인을 받고 있었던 할인 할증율은
    신규가입인 100%로 적용됩니다.

    거꾸로 할인 할증율이 100%를 초과하였던 계약자는 3년뒤 신규로 가입하면 활인 활증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14.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내십시오.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첫회)이 책임보험과 대물보험료가 포함되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2009/07/17 - [천재적 보험가입] - 자동차보험 파헤치기

    * 결제카드의 명의인:

    자동차보험료는 차주 이외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카드주는 보험계약자로 등록되며, 계약의 변경으로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면 납입해야 하고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 보험료 납부 방법은 자동차보험 실효로 인한 보상이 안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계속해서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비교견적을 하시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5.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십시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2005년 1월부터 신동아, 그린,  제일, 현대, LIG, 흥국쌍용은 용도 구분이 폐지되었음)
     
    16. 자동차 요일제 등록
    - 메리츠 다이렉트 보험만 해당?


    * 관련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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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DCD001&qid=3itp4&q=%C0%DA%B5%BF%C2%F7+%BA%B8%C7%E8+%C6%AF%BE%E0+%BC%B1%C5%C3&srchid=NKS3itp4
    http://insure.tistory.com/649?srchid=BR1http%3A%2F%2Finsure.tistory.com%2F649
    http://cafe.naver.com/mp3musicbox.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740

    출처 : http://moneyhun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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